인도음식점 손님 23명이 카레를 먹고 집단으로 혀가 마비, 두통, 구토에 시달린 가운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27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검사 결과) 집단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통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점심, 저녁을 먹은 손님 중 23명이 두통, 마비, 구토 등의 비슷한 증상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이튿날 이들의 상태는 모두 호전됐습니다.
당시 2∼6명 단위의 손님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유독 '팔락파니르', '치킨 코르마' 등의 인도 카레가 포함된 메뉴를 고른 사람들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연령대도 20대~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해당 보건소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복통과 설사가 없고 음식을 섭취한 뒤 1∼2시간 이내 증세가 나타난 점으로 미뤄 감염병인 식중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해당 음식점에서 수거한 향신료 8가지와 식재료 31가지, 구토물 등을 감정한 결과 독극물이나 농약 같은 의심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레 요리에 쓰이는 향신료 중 하나인 '육두구' 성분을 과다
그러나 단순 참고 의견으로 제시, 이번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육두구의 경우 식약처에서 사용량이나 조리 방법의 기준을 정해둔 식품이 아니어서 업주나 주방장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따지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