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등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2960곳은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내도급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수를 남녀로 구분해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형태 공시제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 수를 고용형태별로, 남녀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일일근로자) ▲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이다.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은 없지만 조회할 때 자료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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