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증·개축이 쉬워진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 시내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변경했다고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 동의 없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증.개축 행위가 기존 '1회.300㎡ 이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로 완화된다. 50㎡ 이내 소규모 증·개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돼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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