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된 40대 빈집털이범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검거됐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A(42)씨는 지난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으러 왔다"며 경찰들에게 말을 걸었다.
상황을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신원조회로 A씨가 인천 남동구에서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람인 것을 파악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신병을 넘겨받은 인천 남동경찰서는 빈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2시 37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필로폰 0.21g을 0.03g씩 7차례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훔쳐 본 현관문 비밀번호를 외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경찰서를 찾아간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마약에 취해 있었다"며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B(42)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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