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이 27일 진행된다.
황 전 교수는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 논문을 조작해 SK와 한국과학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후원금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010년 황 전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황 전 교수가 논문 조작 이유로 자
1심 재판부는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의 책임은 연구 결과를 조작한 미즈메디 병원에 있다며 황 전 교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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