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의 차명재산을 놓고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맹희 씨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맹희 씨 변호인 측은 오늘(26일) 원고 이맹희 씨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맹희 씨는 "소송을
앞서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전자주식 그리고 배당금 등 9천4백억 원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다가 1심과 2심 모두 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