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재판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3년부터 외교통상부의 외무관으로 근무해온 김모 씨.
김 씨는 B형 간염을 앓고 있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2002년 이후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부터.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김 씨는 결국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발전했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이를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김 씨의 간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간염이 간암으로 급속히 발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유철형 / 김 모씨 유족 변호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과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과로와 간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내려진 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의 오류까지 지적하며 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유사 소송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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