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삼촌이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항소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연인 사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정 형편 때문에 바로 옆집에 살게 된 삼촌 28살 남 모 씨와 조카 13살 강 모 양.
평소 왕래가 잦을 정도로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여름부터는 갑자기 삼촌이 강 양을 자주 자기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7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느 순간 조카와 이성관계로 바뀌었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남 씨 진술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피해자인 어린 조카의 진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카 역시 삼촌을 좋아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며 1심과 달리 삼촌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손정혜 / 변호사
- "미숙한 미성년자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오점이 있고 오류가 있고, 성인들의 농락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최근 판결과 배치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박준영
영상편집: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