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창업이나 임신을 이유로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학기간을 8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사제도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은 곧 시작될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작년까지 고대는 군 휴학과 일반휴학만 가능한 학사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반휴학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고대생은 일반휴학과는 별도로 창업과 육아 등을 이유로 최장 2년까지 휴학을 할 수 있게됐다.
이번 학사제도 개편안에는 낙제에 해당하는 학점(F)을 받은 경우 이를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하는 대신 'Not Account(NA)'로 표시해 기록을 남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존에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학점 상한을 A로 제한한데 더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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