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동창생에게 수면제를 타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초등학교 동창생 유모(51·여)씨가 운영하는 수원 권선구 한 세탁소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유씨에게 마시게 한 뒤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커피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진술을 토대로 당일
조사결과 평택 등 수도권 등지를 돌며 도배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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