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뇌물을 대놓고 요구한 현직 검찰 수사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소를 당한 남성에게 회식비를 내주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겠다고 흥정까지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2011년 서울 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수사관 차 모 씨.
같은 해 3월, 리조트 투자 고소 건과 관련해 차 씨는 피고소인인 이 모 씨를 불러 몇 차례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차 수사관은 자신에게 조사를 받던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대놓고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차 씨는 이 씨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려 하는데 인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씨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냐" 묻자, "회식비 정도"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차 씨는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뇌물 요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으로 갑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 수사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