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온라인 흑색선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공무원 선거개입과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상향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이 그 지위 등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제85조 제1항)을 신설됐다.
공무원 선거개입은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 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중심으로 상시적 감시·단속 활동을 통해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흑색선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파성·익명성을 악용한 행위, 무책임한 폭로·비방 행위 등에 대해 통화내역분석, 인터넷 게시물 압수수색 등 과학수사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유포자 추적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가중등급을 상향하고 인터넷 게시물, SNS, 팟캐스트 등 이용 행위와 지극히 사적인 내용, 악의
지난 2002년 이후 최근 3번의 지방선거에서 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총 1263명(구속 기소는 37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9.8%인 250명에 달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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