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등을 미군부대에서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군부대에서 불법 반출한 육류와 수입이 금지된 에너지 음료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강 모씨(47.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평택 소재 미군부대, 평택항 등지에서 밀반입한 육류와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건강기능식품, 고급양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강씨 등은 음식점으로 위장한 수입품매장 2곳을 직접 운영하며 밀수한 물품들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의 창고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미군부대 유통용 T-본 스테이크 등 육류 84㎏,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312점, 고급양주 660점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육류 제품이 다량 발견됐고, 카페인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에너지 음료와 수입이 금지된
경찰은 수입신고 표시와 한글표기가 돼 있지 않은 식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미군 공군특수수사대(OSI)와 공조해 미군부대에서 쇠고기 등을 불법으로 반출한 공범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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