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저지른 대기업 임원과 이사들의 연임에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이 이날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민연금기금운
국민연금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 주주가치를 침해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총수는 물론 함께 재임했던 이사들도 연임에 반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는 사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배주주의 명백한 주주가치 침해를 막지 못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