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싱 사기 피해자 1인당 184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 이후 작년말까지 5만7465건의 피해 신고를 받아 이 중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438억원을 환급했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876만원)의 21% 수준이다.
이들 피해자가 피싱 사기를 알고 난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했다.
2011년 4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전자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60.6%(3만4806건), 피싱·파밍(39.4%, 2만2659건) 순이지만 지난해부터는 피싱 등이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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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시민·금감원 합동 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업권별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발생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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