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트위터사가 비슷한 도메인을 보유한 한국인과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www.twitter.co.kr’을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 모 씨가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
재판부는 “고 씨가 유사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트위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트위터사는 고 씨에게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트위터사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