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 대학교수가 학교 측에 밀린 임금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학교 측이 해임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체육학과 김 모 교수,
지난 2007년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 도중에 또 다른 제자 1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해임됐지만, 김 교수는 학교 측에 밀린 임금 5천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에는 사건 발생 2년 안에 징계를 해야 하는데 학교 측이 뒤늦게 징계했다는 겁니다.
성폭행 시점은 2007년 6~7월, 해임된 건 2010년 1월이라 해임은 잘못이란 주장입니다.
김 교수는 해임 이후 당연 퇴직처리 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8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가 자신의 잘못으로 수감 상태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재판부는 임금은 단순히 근로자 지위만유지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근로의 대가라며 이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