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재경부와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의 인사 가운데 취업제한제도 대상자 283명의 84%인 243명이 업무와 관련된 곳에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감원 퇴직관료의 73%와 재경부 관료의 40%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했고, 국세청 퇴직자의 34%는 회계법인이나 주류관련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참여연대는 퇴직 관료가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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