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원전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차관의 변호인도 검찰도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영포라인' 출신 원전브로커 오희택 씨는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를 수주해주겠다며 13억 원을 받아냅니다.
오 씨는 원전브로커 이윤영 씨에게 박영준 전 차관에게 로비하라며 3억 원을 전달하고, 이 씨는 박 전 차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원전브로커 이윤영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씨의 말을 믿기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7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민경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보판사
- "공여자(금품전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유죄 부분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