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130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 교회 목사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신,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재판이 끝나자 법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재판 결과에 항의하고, 취재를 거부하며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조용기 목사의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지난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교회 돈으로 매입하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5억 원의 세금 포탈도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주식 피해를 막기 위해 두 부자가 교회 돈을 갖다 썼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5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대신, 아들 조희준 전 회장은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벌이고 있는 또다른 친자 확인 소송은 수감 상태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순복음교회의 창립자인 조용기 목사는 실형은 면하게 됐지만,아들을 위해 교회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