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질 악화의 요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20일 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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