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가발과 여자 옷 등으로 여장한 뒤 20대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여성이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진 점에서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고등학교 시절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연극공연을 할 때 썼던 여자 가발 등을 보관해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