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0일) 선고 공판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 돈으로 아들 조희준 씨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네 배가량 비싼 가격에 사게 해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3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