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 중 DMB 등 영상장치 시청에 대한 내부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청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9일 공개한'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DMB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을 봐도 단속될 수 있다.
운전 중 DMB 기계로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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