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철거왕' 이금열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법원은 회삿돈 1천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44살 이금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범행을 숨기려 했고 검거되고 나서도 직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1천억여 원을 빼돌리고, 김명수 서울시의회
또 담보 없이 경기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계열사에 15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0년대 폭력 등 불법행위로 철거현장을 장악한 '적준'의 용역으로 일을 시작해 업계 대부로 성장하면서 '철거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