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소액을 빼내려고 한 신종사기범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혐의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H소프트 대표 신 모씨(34)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카드결제 대행업자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소프트는 급조한 유령회사로 회사 대표 신씨는 허위의 '대리운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내세워 범행을 기도했다. 이들은 금융결제원에 '앱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신고한 뒤 자동이체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6539명에게서 1인당 1만9800원씩 합계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채려다 적발됐다. 다행이 이 사건은 '예금인출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출금 사실을 안 은행고객들이 항의해 미수에 그쳤다.
일당은 금융결제원 계좌이체서비스(CMS)가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고객 동의 없이도 돈을 빼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과거에 발생한 유사 범죄에서 착안해 진화한 모방 범죄를 벌인 것이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께 인터넷을 통해 7만7000여명(약 12만 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DB를 단돈 3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이들은매수한 개인정보를 CMS 대행업체에 넘겨주고 현재도 이용이 활발한 은행계좌인지 아닌지를 가려낸 뒤 범행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근 크게 문제가 된 카드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하지만 개인정보 판매상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벌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자동이체서비스와 관련해 제도 개선 중인데 본 사건 수사 내용을 통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