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낸 준비서면을 토대로 검찰에 공소사실
재판부는 오는 3월8일 속행공판을 열어 에버랜드 이사회가 열렸던 지난 96년 12월3일 이재용씨 등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마련해 납입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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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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