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3급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면서 거부의사를 강력히 밝히지 못했더라도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6월 교회 장애인 모임에 부장을 맡아오다가 정신지체 3급 여성 A씨를 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A씨가 양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해도 A씨의 사회적 지능 또는 성숙도가 상당히 지체돼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2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성립되려면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야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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