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지난 2004년 탈북해 남한에 온 34살 유우성 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국정원에 긴급 체포됩니다.
혐의는 수차례 밀입북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측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결국 유 씨는 구속됐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에 모순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면서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3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출입국 기록 등 중국 공문서가 위조 논란에 휘말립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검찰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됐다"며 우리 법원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았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며 즉각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증거 조작 논란은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