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진=MBN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습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들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