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 불륜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여)씨 부부와 B(여)씨 부부는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남편이 B씨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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