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은 앞으로 밝혀질 진실에 따라 희대의 조작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이 된 출입국 기록, 무엇이 문제일까요.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유우성 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건 여동생의 최초 진술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지난 2012년 설날에 밀입북해 찍었다는 사진첩 등은 사실 중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오빠가 건네준 자료를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에 줬다는 부분도 재판부가 지적했습니다.
화교 신분으로 정상출입이 가능한데도 몰래 강을 넘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동생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2006년 5월 유 씨가 최초 밀입국했다는 진술도 함께 깨진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인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제출합니다.
동생의 진술이 없어도 실제 유 씨가 북한에 넘어갔음을 입증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이 기록마저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과 국정원은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할 뿐, 정작 중국 정부의 '위조' 판단을 반박하진 못해 검찰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