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1~2만 원밖에 안 될 떡볶이 세트를 10만 원 넘게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찰 단속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유명 쇼핑몰입니다.
내국인이 겨울 재킷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8만 5천 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물어봤더니 가격은 무려 12만 원, 1.5배 가까이 뜁니다.
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그제야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했다고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비싸게 팔고 싶지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경찰이 중국 관광객 8만여 명이 방문한 춘절 기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 동대문과 명동 등에서 100개가 넘는 가게가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내 물가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를 쓰기 십상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지난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를 썼다며 불편을 호소한 신고가 311건으로 전체 불편신고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토끼털 목도리 하나에 38만 원, 떡볶이 등 몇 접시는 10만 원까지 받아챙긴 업소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메스다르 / 말레이시아 관광객
- "가격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 모르니까 더 높은 가격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최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