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입장이 나오면서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국정원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2심 법원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모두 3가지입니다.
이 중 국정원이 최초 확보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중국에 머물던 유 씨는 200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걸로 나옵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유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접촉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진짜로 인정한 기록에 따르면 유 씨는 2006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만 북한에 있다가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기록입니다.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북한에 다녀온 건 어머니 장례식 때문이었는데 유 씨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변호사
- "누가 (조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검찰까지 개입됐다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재판 내내 증거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공문을 보내오고 나서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아예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사실과 부합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일면서 두 기관의 공신력이 치명상을 입게 됐는데도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공문이 조작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이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