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죠.
검찰은 이 사건을 항소하면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 자료가 조작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탈북해 남한으로 입국한 34살 유우성 씨.
서울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2011년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유 씨는 국정원에 긴급 체포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수차례 밀입북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측에 넘겨줬다는 혐의였습니다.
결국 구속된 유 씨는 8개월 동안 1.5평짜리 독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우성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
- "1년 넘게 억울했던 시간들이 가슴이 메서, 가족들과 주변 분들이 받았던 고통과 제가 8개월 넘게 감옥에 있던 시간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에 모순이 있다며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핵심 증거라며 출입국 기록 등 중국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자료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우리 법원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겁니다.
증거자료의 공신력이 떨어지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