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취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사진=MBN |
A씨는 지난해 노래
또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8일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지를 이탈했고, 식당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