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공안 당국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공안당국이 발급한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검찰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사실조회 요청한 것에 대해 중국영사관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