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전 부인 B(49)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B씨의 집 유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2005년께 A씨의 도박 중독과 빚 문제 등으로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화가 나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