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박모(20)씨와 이모(20)씨 등 2명을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3시께 울산시 남구 박씨의 원룸으로 지인 김모(23)씨를 데려와 흉기로 폭행하고 위협해 현금 13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김씨와 시비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박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박모(20)씨와 이모(20)씨 등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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