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취직해 상습적으로 제품을 훔친 혐의로 27살 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양의 백화점 2곳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구두와 의류 등 3,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구 씨는 영업이 끝나고 몰래 제품을 가져가거나 고개 택배를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