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투자 부적격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는 주가조작 혐의다.
13일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현 회장 등 13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을 넘겨받아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에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종전 사기성 CP 발행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수사를 맡았던 특수1부와 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외부세력과 연계해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켰다. 이후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고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주요 임직원 11명은 지난달 28일 1조3000억원대 CP 사기 발행 혐의로 기소됐다.
현 회장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을 통해 수만명에게 CP 등
현 회장이 주가조작까지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회장은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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