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의 사격훈련 도중 민간인 1명이 발목에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0년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민간인 피해 안전사고이다.
13일 육군 모 부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20분께 일산동구 식사동 자동차재활용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모(57)씨가 왼쪽 발목에 총상을 입었다. 총알은 김씨의 정강이 윗부분을 뚫고 들어가 발목 부위에 박혔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발목에 박힌 탄두 제거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김씨가 동료 4명과 함께 신축 중인 건물 외벽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다 모닥불 앞에서 잠시 쉬는 도중에 일어났다.
김씨는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따끔해 살펴보니 옷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다리에 피가 났다"며 "총알이 박힌 것은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은 뒤에 알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육군 모 부대가 공사장에서 1.3㎞ 떨어진 사리현동 실거리 사격장에서 오전 6시 40분께부터 K2 소총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사에게 지급되는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2.7㎞로 공사장이 사거리 범위 안에 위치한다.
군 헌병대는 사격장의 위치와 사로의 방향, 탄두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사격훈련 중 '도비탄'(발사된 총알이 딱딱한 물체에 맞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이 발생해 김씨가 다쳤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부대는 사고가 난 뒤 야간까지 예정된 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군부대의 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도비탄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비용 전액을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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