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40억 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인터뷰 : 전재용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오산땅을 파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지난 2006년 오산땅을 팔면서 토지대금과 나무값을 나눠 모두 445억 원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세금 보전이 되는 나무값을 허위로 기재하고 매매까지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울 강남세무서 측에도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소득세만 신고하고, 나무값 120억 원에 대한 소득세 27억 원은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가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땅만 팔았으면서 나중에 나무값을 계약서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탈세 액수의 절반인 13억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재판 내내 피고인들은 추징금 환수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탈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