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2일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큰 폭발이 일어나거나 불길이 번져 무고한 이웃들이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당할 뻔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도 가벼운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한 가운데 양형에서는 5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군포시 당동 8세대, 19명이 함께 사는 다세대주택 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박씨는 앞서 지난 2009년 3월 공원에서 낙엽을 모아 불을 붙여 산림을 태우려고 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8월 출소한 뒤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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