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교수협의회가 대학 평의원회 소속 교수 평의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화여대 소속 전임교수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대학 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행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교원과 직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돼 학칙개정, 학과 구조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교협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대 평의원회 교원 평의원 선거 과정에서 "교수 평의원 선출 과정과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같은 달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교협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8년간 평의회 설치를 미뤄오던 이대가 평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2주도 되지 않아 대학별로 학장 주관 아래 투표를 치러 평의원 4명 중 3명을 단과대 학장으로 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 절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당시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본안에서 심도있는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가처분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가처분신청 당시 이미 평의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이 이뤄진 상태였고, 피신청인들이 평의원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급한 직무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교협 측에 회복하기 어려
이화여대 측은 "법원이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전통과 관행, 그 실태 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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