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창석 씨도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전재용 씨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전재용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남 이창석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벌금 40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경기도 오산땅을 팔면서 나무값 등을 허위로 기재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해도 세금 포탈이 있을 거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포탈 세금의 절반인 13억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용 씨와 이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