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을 꾀어 돈을 빌려주고 집요하게 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이 사채업자는 원금의 최대 450%를 이자로 받아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삼선동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던 67살 정 모 씨.
정 씨는 지난 2007년 이웃상인 사채에 보증을 섰다가 3년 넘게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68살 박 모 씨가 이웃상인을 대신해 돈을 갚으라며 흉기와 큰 개를 동원해 협박한 겁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해자
- "송아지만한 개를 데려와서 영업시간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돈을 얻어서 주고 그랬죠."
계속되는 협박에 정 씨는 보증금의 두 배 가까이 돈을 냈습니다.
정 씨뿐만이 아니라 일대 시장상인 20여 명이 박 씨의 돈을 빌렸다가 원금의 최대 450%를 이자로 내야 했습니다.
겁을 먹은 상인들이 별도의 영수증을 쓰지 않은 점을 노려 원금을 다 갚아도 계속 추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남궁숙 / 서울 성북경찰서 지능팀장
- "(사채를 쓸 때는) 서로 영수증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납부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는 한편, 박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상인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