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대부터 전 전 대통령 소유인 오산땅을 관리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벌금 50억원씩을 구형했다.
전씨 등은 지난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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