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경우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28)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캐나다 등에서 외국생활을 해온 김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다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중력 저하와 충동성, 대인관계 어려움 등 전형적인 ADHD 증상을 보여온 김씨는 2007년 4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김씨는 2012년 6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를 토대로 김씨에게 그해 12월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입영 연기신청을 내고 성인 ADHD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군대에 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창시절 수차례 전학과 퇴학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학병원을 통해 심리검사를 시행한 재판부는 "검사 결과 주의유지
병무청은 김씨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ADHD를 낫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