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속된 그룹 총수들의 '운명의 날'이었죠.
그런데 모두 기사회생했습니다.
법원은 한화 김승연 회장과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급차에 실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화 김승연 회장.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의 재무위험을 해결하려다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과 경제건설 공로, 현재의 건강상태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LIG 구자원 회장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였던 차남 구본엽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두 회장 모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거나 공탁한 점도 감안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법원의 흐름과 배치됩니다.
법원은 지난해까지만해도 SK 최태원 회장 형제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재벌에 대한 법원의 엄벌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